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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PA간호사…어떻게 달라지나?

등록 2024.09.01 19:34 / 수정 2024.09.0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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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주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전공의 공백을 메우던 PA 간호사가 내년부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병원 현장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사회정책부 신경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는 정확히 언제부터 합법이 되는겁니까?

[기자]
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PA 간호사 제도가 합법화될 예정인데요. 지난 28일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PA 간호사는 수술 집도 등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보조합니다. 그동안은 불법이었지만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병원들이 공공연하게 활용해왔습니다. 특히 의료공백 여파로 PA 간호사 숫자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 5개월 사이 60% 급증해 현재는 전국에 1만 6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앵커]
PA 간호사 제도를 먼저 시행하던 나라들이 있긴 하죠?

[기자[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10개 분야에서 숙련된 지식과 경험, 기술을 갖춘 PA 간호사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요. 현재는 15만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난 1995년부터 '인정간호사제도'를 운영해 분야별로 800시간 정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와 비슷한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13개 분야에서 1만 8000여 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하지만 병원들이 인건비 문제로 전문간호사 대신 일반 간호사들에게 PA 간호사 역할을 맡겨오고 있습니다. 협회 발언 들어보시죠.

송아영 / 전문간호사협회 홍보위원
"전문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석사까지 했고. 병원에서는 돈을 더 많이 주고 그러면 고용을 해야 되는데 데 사실 그게 이제 쉽지 않았던 상황이죠."

[앵커]
PA 간호사들은 앞서 말한 전문간호사와는 뭐가 다른거죠? 정확한 역할이 뭡니까?

[기자]
기본은 지난 3월 PA 간호사 시범사업 내용이 바탕이 될 전망입니다. 당시 내용을 보시면 튜브 삽관과 수술 부위의 봉합 등 보조행위, 진단서 초안 작성 등이 PA 간호사 업무에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수술 집도나 전문 의약품 등은 의사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간호협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백찬기 / 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료 보조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전문간호사와는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차별화 혹은, 통합할지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선 이 제도가 필요하단 평가도 있지만, 의사들 반발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의사들은 “간호사가 진단·투약·수술까지 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또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에 학력 기준이 빠져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직역간 갈등보단 국민 생명에 더 초점을 뒀으면 좋겠네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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