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김정숙, 친구 통해 문다혜에 5천만원 송금"…檢, 자금 흐름 추적

등록 2024.09.02 21:14 / 수정 2024.09.02 21:17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 씨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친구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줬고, 이 돈이 다혜 씨에게 입금됐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과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난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거래액이 300만원 정도"인데 "6개월째 출국금지 상태"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월)
"수백만원 상당의 금융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통보 한 번 없이 이른 아침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다혜 씨 계좌에 뭉칫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친구에게 현금 5000만원을 보냈고, 친구는 전액을 다혜씨 계좌로 송금한 정황입니다.

검찰은 자금 출처와 함께 왜 제3자를 거쳐 딸에게 송금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또, 다혜씨가 문 전 대통령의 저서를 출간했던 회사들과 돈거래한 정황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주도 집을 사는데 뭉칫돈을 전달했다라는 건데요. 사실이라고 한다 치더라도 시기가 대통령 퇴임 이후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추석 전 다혜씨를 소환조사한 뒤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