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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불로 번질 뻔한 농막 화재, 60대 사망…"불법 주거시설"

등록 2024.09.02 21:28 / 수정 2024.09.0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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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새벽 울산의 한 야산 농막에서 불이 나 60대가 숨졌습니다. 자칫 산불로도 번질 뻔했는데, 이 농막은 불법 건축물로 취사시설까지 갖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막은 허가를 받았더라도 거주시설로 사용하는 건 불법입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방대원들이 화염에 휩싸여 뼈대만 남은 가건물에 물을 뿌립니다.

새벽 시간 난 불은 자칫 인근 야산으로도 번질 뻔했습니다.

소방 관계자
"위에는 비닐이고 검은 걸로 덮여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불에 취약하죠."

농막으로 향하는 길은 좁고 가파른 산길밖에 없어 소방차 진입도 어려웠습니다.

불은 다행히 40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가건물 안에서 잠을 자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가건물을 농막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자녀 집에도 계시다가 뭐 바람 쐬러 여기 오시다가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신 걸로…."

농막 안에는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등의 취사 시설도 갖췄습니다.

당국의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 울주군 관계자
"산지 전용 허가 검토해 보니깐 그거는 허가 난 게 없습니다."

허가받은 농막이라도 숙식을 하며 거주하는 건 불법입니다.

2년 전 감사원이 전국의 농막 3만 3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 52%가 거주시설로 개조했거나 증축하는 등 불법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올해 12월부터는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바꾸면 임시 거주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방차나 응급차가 접근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고 소화기 등을 갖춰야 합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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