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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진숙 탄핵 심판 시작…첫 변론 준비기일

등록 2024.09.03 07:36 / 수정 2024.09.0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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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절차가 오늘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첫 변론 준비기일이 열리는 건데,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을 불러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

우원식 / 국회의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86표, 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청구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양측은 변론에 앞서 주장과 증거 등 쟁점을 정리하게 됩니다.

소추의결서에는 이 위원장이 임명된 당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는데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걸 전제해 2명만으로는 의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 측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진숙 / 방통위원장 (지난달 14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5일 헌재에 접수됐는데,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즉, 내년 1월 말까지 탄핵 심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합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 인용 결정을 하면 파면됩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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