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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순 변심'도 학원비 환불…헌재 "합헌"

등록 2024.09.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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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으로 학원을 그만두더라도 학원비를 환불해주도록 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학원법 18조 1항 중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습비를 반황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1999년 이 조항에 학습자 환불 사유가 추가된 뒤 헌재의 첫번째 결정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2018년 12월 학원에서 1년치 학원비를 결제했다.

한달 뒤인 이듬해 1월 A씨가 환불을 요청했지만 학원 측은 거절했다.

A씨가 소송을 걸어 수강료를 일부 반환받자 학원 측은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입법 경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단순 변심을 포함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계약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장기간 교습비 선불 결제 등에 따른 분쟁 발생 소지가 커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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