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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운동 기간 이전 마이크 사용'…檢, 선거법 위반 혐의 안귀령 불구속기소

등록 2024.09.04 11:18 / 수정 2024.09.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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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지난 22대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북부지검은 공직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안 위원장을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며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안 위원장은 같은 달 16일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로 “도봉갑·을이 원팀이 되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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