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화물차를 몰고 온 50대 농민이 교통 수신호를 어기고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춘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9)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쯤 춘천시 요선동 적십자사거리 앞 도로에서 교통경찰 B씨(34)를 치어 다치게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농민들의 시위로 인해 교통이 혼잡해지자 교통경찰들이 우회 수신호를 보냈으나 A씨는 정지신호를 어기고 계속 운전해 화물차 범퍼로 B씨의 팔과 몸을 들이받았다.
B씨는 찰과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운행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농민회 관계자는 "당시 시위 참여자는 수신호를 보지 못했고, 경찰이 갑작스레 뛰어들면서 사고가 났다"며 "경찰차가 차선을 막고 있어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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