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나 모 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이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나 씨는 약 10년 전부터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썼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치인에 대한 범죄가 정치적인 테러로 판단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이 경우 정치적 목적의 테러보다는 개인적인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자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이번만 특별히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만, 추후 비슷한 일이 있으면 엄히 처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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