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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축구 金 병역특례' 김진야, 봉사 실적 경고처분…金 "에이전트 실수"

등록 2024.09.04 17:43 / 수정 2024.09.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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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야 인스타그램 캡처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받아 병역 특례를 받은 축구선수 김진야(26·서울FC)가 봉사활동 확인서 허위 제출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김씨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뒤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과 544시간 체육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를 받았다.

김씨는 2022년 11월 같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고, 12월엔 아예 김씨 에이전트가 위조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씨에게 경고 처분하면서 복무 시간을 34시간 추가했다.
 

/김진야 인스타그램 캡처


김씨는 "에이전트가 대신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보도가 나오자 김씨는 입장문을 통해 "심려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 없다"고 해명했다.

공익복무활동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30분마다 사진을 촬영해 확인서에 첨부하기 때문에 허위로 실적을 기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578시간의 복무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2023년 12월 31일자로 완료했다"며 "축구팬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앞으로 매사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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