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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문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본격 검토"

등록 2024.09.05 14:29 / 수정 2024.09.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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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약자보호를 위한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취임 이후 첫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기본적인 권리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해 왔다.

김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취임 후 가장 우선해서 처리할 정책으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꼽은 바 있다.

이날 기관장 회의에서 김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는 임금체불 근절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체불 예방과 청산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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