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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등록 2024.09.06 16:51 / 수정 2024.09.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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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6일) 대전고법 형사 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00시간과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씨가 누범 기간에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종교단체의 총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세뇌했고 성폭력 범행을 종교적 행위인것 처럼 정당화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 걸쳐 여신도들을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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