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檢, '울산 선거개입' 당시 靑 근무 경찰 소환…재수사 속도

등록 2024.09.06 21:13 / 수정 2024.09.06 21:18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검찰이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현직 경찰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재판부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1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고 측의 정당한 항변을 법원이 무슨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인정한 겁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고, 오늘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박모 총경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사건은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하달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과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했다는 '후보자 매수' 의혹 두 갈래로 나뉩니다.

검찰은 박 총경을 상대로 임 전 최고위원에게 다른 공직을 주기 위해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임 전 최고위원 등을 조사한 뒤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대표를 소환 조사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