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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열 달간 이어진 "소모적 논란" 종식되나

등록 2024.09.06 21:19 / 수정 2024.09.0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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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수사 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김 여사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텐데, 법조팀 김도형 기자에게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간 넘게 걸렸는데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기자]
네 위원들은 검토 대상인 6개 혐의 가운데 주로 청탁금지법과 알선수재 혐의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
"거의 대부분은 청탁금지법 알선죄 변호사법 위반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 처벌 근거가 없는 반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청탁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심위는 디올 파우치 등 최재영 목사가 건넨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성도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최 목사의 청탁 중 일부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도 않았고 통일TV 관련 청탁은 선물 전달 후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뤄진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수심위는 심의결과가 적혀 있는 심의의견서를 작성해 수사팀 주임검사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는 겁니다. 과거 검찰은 김광호 전 서울청장의 핼러윈 참사 사건 등에선 수심위의 기소 의견을 따랐지만,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합병·승계 사건에선 '수사 중단' 권고를 받고도 이 회장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수사팀 역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수심위와 다른 처분을 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앵커]
권고를 받은 수사팀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합니까

[기자]
수사팀이 수심위 의결에 대해 며칠 이내에 수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이달 15일로 열흘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장도 '소모적 논란'을 없앤다며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하면서 자신의 임기 내에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지난달 26일)
"수심위 앞선 전례나 통상 운영 과정 살펴보면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틀에서 열흘 사이에 검찰이 최종 처분을 내려왔습니다.

[앵커]
수심위의 결론에 대해 야당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기자]
수심위 결론이 알려지자마자 야당은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며, 김 여사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공무원의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국민의 법 감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사 가운데 추첨으로 뽑힌 수사심의위원들이 결론을 낸 만큼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이전과 같이 힘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앵커]
김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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