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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결심 공판…이르면 내달 선고

등록 2024.09.10 07:36 / 수정 2024.09.1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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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오늘 변론이 종결되면 이르면 10월 2심 선고도 가능합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 등 피고인 15명 가운데 1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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