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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탁 前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인정…"순위 올리려 3000만원 지급"

등록 2024.09.10 15:07 / 수정 2024.09.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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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규 전 밀라그로 대표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영탁의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한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했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색어 순위 조작은 알지도 못했고 의뢰하지도 않았다”면서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일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영탁의 노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등의 순위를 조작해달라며 김 씨에게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1년 간 가상 PC 500여 대와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여 회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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