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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제동원 피해" 日 기업 상대 소송서 유족 패소…법원 "증거 부족"

등록 2024.09.10 15:10 / 수정 2024.09.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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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이서윤 판사)은 강제동원 피해자 고 임모씨 유족 10명이 일본 건설사 안도하자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임 씨는 1942년부터 1945년 8월까지 일본 미야자키현 안도하자마 출장소에서 강제 노역했다.

유족들은 “임 씨는 강제 동원돼 여생을 분진에 따른 질환으로 고통받았다”며 안도하자마에 6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론 임 씨가 강제로 노역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도하자마가 일본 미야기현에서 탄광을 운영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임 씨가 동원될 당시 구체적인 상황 또는 행적에 대해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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