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 등 1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과 동일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비위 정보를 받아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하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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