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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대림동 살인 예고' 1심 파기환송…"불특정 다수 협박 엄중 처벌해야"

등록 2024.09.10 17:17 / 수정 2024.09.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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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온라인에 게시된 살인 예고글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공소를 기각한 1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 이훈재 양지정)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박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서구의 주거지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림동에서 칼춤을 추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대림역을 목적지로 설정한 네비게이션과 흉기 사진 등을 첨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박 씨 게시글을 처음 발견하고 신고한 피해자 A씨에 대한 협박 혐의와 현장에 경찰관들을 출동시킨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게시글에 의한 협박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림역 인근 상인들 및 주민들에 대한 협박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다는 범행 특수성을 고려하면 추상적으로 피해자를 기재한 점은 불가피하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확인된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해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묻지마식 강력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현실에서 전통적 협박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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