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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허위 사실 유포' 박수홍 형수에 징역형 구형…"반성 없어"

등록 2024.09.11 15:57 / 수정 2024.09.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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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형수 이 모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전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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