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법원 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선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2일) 확정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봤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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