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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원심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등록 2024.09.12 11:13 / 수정 2024.09.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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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깨졌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천안시의 고용 지표를 밝히면서 인구 기준을 고의로 빠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무직 공무원 A씨 주도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이므로 박 시장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박 시장에 대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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