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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짓 선전에 속아" 북송 재일교포, 北 상대 손배소 승소

등록 2024.09.12 21:42 / 수정 2024.09.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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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들에게 북한 정부가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북송 재일교포에 대한 첫 판결로 의미가 큽니다만,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아내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송 교포를 싣고 오가던 만경봉호가 일본 오사카항에 들어서자, 재일교포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대한뉴스 (1975년)
"만행을 규탄하고 승무원을 가장한 만경봉호 공작원들이 오사카항에 상륙하는 것을 항의했습니다."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된 북송사업으로 조총련계 재일교포 9만여 명이 북한으로 갔습니다.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을 믿고 갔지만, 강제노동과 차별이라는 참혹한 현실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태경 / 북송 재일교포협회 회장(지난 3월 15일)
"지상낙원이라는 그런 선전에 속아서…. 많은 분들이 수용소에 잡혀갔습니다."

탈북 재일교포 5명은 지난 3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오늘 법원은 "북한 정부가 원고 1명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북한 정권으로부터 배상을 받기 힘든 현실에서 지원 단체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승현 /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
"남북경협 과정에서 갑자기 중단됐잖아요. 북한에 미지급됐던 채무나 부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국군포로들은 북한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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