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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세 여아에 성적인 메시지…'성 착취 목적 대화' 유죄

등록 2024.09.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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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여아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 착취 혐의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성 착취 목적 대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2년 1월 초등학생이던 피해자에게 앱 채팅을 통해 4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 목적으로 대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뽀뽀'나 '결혼' 등을 계속 언급하고, '이 시간부로 나의 소유물이다' 등 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뽀뽀하는 사진을 보내라든지 결혼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 등에 관해 표현하지 않았으므로 성 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올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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