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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금융위, '티메프 사태 예방' 개선안 공청회 개최

등록 2024.09.13 13:01 / 수정 2024.09.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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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정부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규모 유통업에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3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섭한다. 둘째, 정산기준일과 기한을 전통적 소매업보다 짧게 규정한다. 셋째,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넷째, 사업자들이 신설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유예 후 시행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둘째, PG사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한다. 셋째, PG업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수렴된 의견은 법률 개정안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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