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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로 재선임해달라" 가처분 신청

등록 2024.09.13 14:19 / 수정 2024.09.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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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 인스타그램 캡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 전 대표 측은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어도어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1월 2일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되기 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재선임부터 논의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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