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대통령실 이전·朴·文 사저 공사 비리'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등록 2024.09.13 21:32 / 수정 2024.09.13 21:37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공사를 아는 업자에게 발주하면서 금품을 받은 건데, 이 간부는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공사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보안시설이란 이유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혈세를 축낸 거죠.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경호처 간부 정 모 씨는 20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 A업체에 방탄유리 시공권을 수의계약으로 넘겨줬습니다.

브로커 김 모 씨가 정 씨와 업자 간에 끼어 있었습니다.

A 업체 관계자
"수의계약 조건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우리 금액 쓰고 그거에 대해서 낙찰 받고…."

계약 금액은 20억 4000만 원이었지만, 실제 공사 비용은 4억 7000만 원이어서 브로커 김 씨가 15억 70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앞서 정 씨는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공사도 김 씨에게 몰아줬습니다.

그 대가로 김 씨로부터 8600만 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 받았고 공사 대금 2억 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두 사람의 유착 관계는 시민단체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재근 / 참여연대 사무처장 (2022년)
"무리한 수의계약에 따른 국가계약법과 조달사업법 위반과 특혜 의혹이 따라붙었다."

검찰은 정 씨와 김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