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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메로나 따라하지마" 빙그레, 소송 패소…法 "과일 색상은 누구나 사용 가능"

등록 2024.09.14 14:53 / 수정 2024.09.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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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가 자사 제품인 '메로나'와 비슷한 포장지를 사용하지 말라며 경쟁 업체인 '서주'에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현석)는 지난 6일 빙그레가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2년부터 멜론맛 아이스크림을 '메로나'를 판매해온 빙그레는 서주가 2014년 부터 '메론바'를 판매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빙그레는 서주의 '메론바'가 자사의 '메로나'와 비슷한 색과 디자인의 포장지를 사용한다는 이유였다.

빙그레는 지난해 서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디자인의 '멜론바' 포장지의 사용 중지와 폐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메로나 포장지에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빙그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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