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처분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도이치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김 여사와 직원 간의 녹취록이 담겼고, 김 여사 이름은 80여번 등장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문엔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간 녹취록 4건이 담겨 있습니다.
2010년 1월 25일 증권사 직원이 "2439원에 4만주 샀다"고 하자 김 여사는 "그분한테 전화 왔죠?"라고 되묻습니다.
다음날 증권사 직원이 "2440원까지 8000주 샀다"고 하자 김 여사는 "또 전화 왔어요?"라고 묻습니다.
공소시효가 소멸한 2010년 10월 20일 이전이지만, 이 대화는 검찰이 향후 김 여사 처분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뜻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번 재판의 피고인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주 손모씨는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2심 판결을 참조해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지난 9일)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364쪽에 달하는 이번 판결문에 김 여사 이름은 84번, 모친 최은순씨는 33번 언급됐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