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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종 장롱면허, 운전경력 입증 못하면 1종 보통 전환 안 돼

등록 2024.09.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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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만 따고 운전은 하지 않는 '2종 보통 장롱면허자'는 앞으로 1종 보통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워진다.

경찰청은 무사고 2종 보통 소지자가 1종 보통을 취득할 때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하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추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 운전자는 필기 및 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수동)를 딸 수 있다.

이같은 무시험 제도는 1995년 택시 운전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2007년 2종 보통면허로도 택시 운전이 허용됨에 따라 취지가 무색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경력 입증 방식은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운수업체 경력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지침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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