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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수료 상한액 5배' 받은 공인중개사…법원, 수수료보다 많은 벌금 선고

등록 2024.09.16 11:21 / 수정 2024.09.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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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법정 상한액의 5배가 넘는 중개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받은 초과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내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11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 모 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다.

진 씨는 2022년 3월 서울 중랑구의 한 건물 호실을 중개해 계약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4백 38만 800원을 받았다.

진 씨가 계약을 성사시킨 매물의 중개 수수료 법정 상한액은 법정 상한 요율 0.3%를 적용했을 때 73만 5천 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급받은 액수가 적지 않고, 초과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았다”며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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