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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폐기물 운반, 타인에 위탁했다면 변경 허가 받을 의무도 없어"

등록 2024.09.16 11:24 / 수정 2024.09.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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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운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했다면 관청으로부터 직접 변경 허가를 받을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3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조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폐기물 재활용업자인 조 씨는 지난 2019년, 운반차량을 기존에 허가받은 것보다 늘리면서 담당 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않는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남는 폐플라스틱을 가져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부족하자 다른 사업자 A씨와 운반 계약을 맺었는데,그렇게 투입된 차량이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1·2심 법원은 조 씨가 A 씨로부터 차량을 빌려 직접 무단으로 운반했다고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차량을 실제 운전한 사람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고, A 씨가 업무를 위탁받고 차를 몰았다면 증차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조 씨에게 관청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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