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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역기피 유죄 확정돼 해외 연수 불허한 병무청…법원 "정당"

등록 2024.09.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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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이나 받은 30대의 해외 어학연수 신청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병역기피자로,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후 계속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해외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했고, 병무청이 거부하자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영을 기피한 적이 있는 A씨는 '국외여행 불허가 대상'이 맞다며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병무청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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