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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대 여학생 제자 '화장실 몰래 촬영' 시도한 학원 강사 집행유예

등록 2024.09.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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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 학원 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화장실에 간 15살 여성 제자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여자 화장실과 창문이 연결된 창고에 들어가 촬영을 시도하다 제자에게 들켜 달아났다.

재판부는 "A 씨는 6개월간 담임으로 지도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라면서도 "다만 부양가족이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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