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서 고시원의 가스 배관을 끊으려 시도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가스 방출 미수 혐의를 받는 6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는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제지를 받았다.
김 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더욱 흥분해 "오늘 다 죽자. 내가 저거 다 잘라서 폭파시켜버린다"라고 말한 뒤 가위를 들고 벽에 붙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 호스를 절단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다행히 김 씨의 가스 배관 절단 시도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김 씨의 가스방출 시도 범행은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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