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판사 서경민)은 A씨가 서울 영등포구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7월 서울영등포구는 A씨에게 영등포구 소재 명의신탁 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6천 219만 2220원의 과징금을 부과처분 했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의 처분서를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보냈는데, 하와이에 거주하던 A씨가 해외 체류 신고를 한 탓에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주민센터로 처분서가 보내졌고 주민센터 직원이 받았다.
이후 영등포구청 공무원은 지난해 8월 말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6백만 원의 체납 고지서 표지를 촬영 및 스캔한 사진도 전달했다.
A씨 측은 “적법한 고지가 아니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주소로 등록된 곳에 송달했을 뿐이고 송달 장소에서 누가 수령하는지는 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본인에게 서류를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방세기본법에 처분 상대방이 고지를 받을 수 있는 ‘생활관계의 중점적 장소’에 서류를 보내야 한다”면서 “주민센터는 행정상 관리주소일 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체류자임을 쉽게 알 수 있고, 해외 주소를 파악해 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며 영등포구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 처분의 내용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