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해외체류자에 과징금 '카톡' 고지서…법원 "처분 무효"

등록 2024.09.18 09:00 / 수정 2024.09.18 09:48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과징금 처분서를 직접 해외체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나중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체납서와 함께 과징금 처분 사실을 알린 경우 적법한 고지가 아니어서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판사 서경민)은 A씨가 서울 영등포구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7월 서울영등포구는 A씨에게 영등포구 소재 명의신탁 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6천 219만 2220원의 과징금을 부과처분 했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의 처분서를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보냈는데, 하와이에 거주하던 A씨가 해외 체류 신고를 한 탓에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주민센터로 처분서가 보내졌고 주민센터 직원이 받았다.

이후 영등포구청 공무원은 지난해 8월 말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6백만 원의 체납 고지서 표지를 촬영 및 스캔한 사진도 전달했다.

A씨 측은 “적법한 고지가 아니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주소로 등록된 곳에 송달했을 뿐이고 송달 장소에서 누가 수령하는지는 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본인에게 서류를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방세기본법에 처분 상대방이 고지를 받을 수 있는 ‘생활관계의 중점적 장소’에 서류를 보내야 한다”면서 “주민센터는 행정상 관리주소일 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체류자임을 쉽게 알 수 있고, 해외 주소를 파악해 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며 영등포구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 처분의 내용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