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제시 린가드 인스타그램
린가드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의 전동 킥보드 법규에 대해 몰랐다"며 "관련 정책에 대해 몰랐고, 면허도 소지하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진을 올렸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는데, 그가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만큼 논란이 불거졌다.
강남경찰서는 린가드가 올린 사진을 근거로 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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