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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납북됐다 돌아온 어부들 불법 처벌·감시…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등록 2024.09.18 11:00 / 수정 2024.09.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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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강제로 북한에 끌려갔다 돌아왔지만 구속돼 처벌받고 감시를 당한 어부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신정민 판사)는 납북 어부 A씨와 B씨의 유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어부들을 불법 구금하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재판에 넘겼으며, 수사 중 구타와 각종 고문이 이뤄진 점 등을 지적하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어부들과 유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 어부는 1971년 9월 동해 어로저지선 부근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돼 1년 뒤 돌아왔는데, 두 사람은 반공법·수산업법 위반으로 구금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두 사람과 그 가족들은 경찰과 보안대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계속 감시당했다.

어부들은 2017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4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들을 비롯해 1971년 8월부터 10월까지 동해에서 조업을 하다 북한에 끌려간 어부들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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