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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산 빼앗고 명의도용 대출…5년간 경제적 학대받은 노인 2012명

등록 2024.09.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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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동의 없이 가로채거나 연금을 안 주는 등 경제적 학대를 받은 노인이 지난 5년간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7월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학대 피해를 본 노인의 수는 2019년 426명, 2020년 431명, 2021년 406명, 2022년 397명, 2023년 352명 등 5년간 2012명이었다.

경제적 학대 피해 노인 3명 중 2명은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75세 이상이었다. 2022년과 지난해 경제적 노인 학대 피해자의 71.8%와 66.8%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였다.

경제적 학대의 가해자 10명 중 8명 가까이는 노인의 친족이었다. 작년의 경우 전체 사건 가해자의 78.4%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

친족 중에서도 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 경제적 학대 사례 중 45.7%나 됐다. 이어 배우자(12.8%), 딸(11.9%), 손자녀(4.3%), 친척(2.3%), 며느리(1.4%) 순이었다.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등 기관 종사자가 12.8%였고, 타인인 경우는 8.8%밖에 안 됐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해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등 경제적인 착취를 하거나, 재산에 관한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노인을 통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노인의 연금이나 재산, 저축, 주식 등을 빼앗거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빼돌리는 행위, 노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동의 없이 명의변경 하는 행위, 사기나 강압으로 노인에게 유언장, 위임장 등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행위 등이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에 속한다.

보고서는 노인들이 정보기술(IT) 이용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문자메시지 사기) 등 신종 금융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점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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