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도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지난달 25일 오전 7시 40분쯤 울산 남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된 차량과 전신주를 들이박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왔다.
이 남성은 신원을 확인하는 경찰에게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라는 사실을 털어놨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과거 음주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결국 구속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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