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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김여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처리

등록 2024.09.19 15:47 / 수정 2024.09.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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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 단독으로 잇따라 통과됐다.

두 특검법에 반대해 온 여당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하며 회의 자체를 불참했다.

'김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갖도록 했다. 두 야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어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재석 170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나와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는 불참했다.

법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까지 모두 네 번째 발의했다.

앞서 야당은 21대 국회 말기와 22대 국회 초기, 두 차례에 걸쳐 이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돼 세 차례 모두 폐기됐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 세 차례 특검법은 추천 권한을 야당에만 줬다.

다만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로, '김여사 특검법'과 같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기존 법에서 국가 재정지원은 '의무'가 아닌 '재량' 성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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