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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티메프 피해구제 사업비 1억 원 증액…총 4.5억원 예산 편성

등록 2024.09.19 17:01 / 수정 2024.09.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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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해 사업비를 1억 원 증액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는 모두 4억 5000만 원이 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예산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피해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에 총 2만 2005명이 신청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여행·항공·숙박 분야에서 9028명, 상품권 분야에서 1만 2977명이다.

대규모 조정 신청이 접수된 만큼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이후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예산이 확정된 후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시스템을 개편해 대규모 분쟁조정의 효율성도 높인다.

소비자원은 향후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관련 소송을 지원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윤수현 소비자원장은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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