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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고인 조사는 집에서 화상으로"…법적 효력은 내년 6월부터

등록 2024.09.19 21:33 / 수정 2024.09.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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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죄가 없어도 검찰이나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건 부담스러운 일이죠. 법무부가 사건사고를 목격한 참고인은 소환하지 않고 스마트폰 화상조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시연 장면을 바탕으로, 안혜리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교통사고 조사관이 접속을 요청하자 목격자가 스마트폰 화면의 '입장' 버튼을 누르고 입장합니다.

목격자 (모의조사)
"서울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했는데, 제가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다리에 골절상을 입는 바람에 서울에 가기 어려워서 원격으로…"

사고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도 화상으로 공유합니다.

"진술인이 목격하신 사고 당시 상황과 동일한가요?"
"네 맞습니다."

장소 상관 없이 휴대폰 등을 통해 원격조사 시스템에 접속하면 화면이 조사실로 전송돼 화상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진 참고인도 검찰이나 경찰에 출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바뀝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집이 멀 경우 화상 조사가 가능해진 겁니다. 화상 조사 내용을 음성 인식 AI가 인식해 조서 작성을 돕는 기능도 도입됩니다.

김진혁 /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총괄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국민들의 사건 조회의 편의성, 사용자들의 편의성 부분입니다."

화상 조사는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이 생기는 내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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