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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출석…"검찰, 증거·사건 조작"

등록 2024.09.20 10:59 / 수정 2024.09.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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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세상 일은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전현희·김병주 최고 의원 등 다수의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법정 출석에 함께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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