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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법정 흉기 습격범' 구속기소…살인미수·법정소동 혐의

등록 2024.09.20 16:46 / 수정 2024.09.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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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50대 남성 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남부지법 3층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약 63억 원 상당(공소장 기준)의 사기 피해자로서 이 씨의 재판을 매번 방청해왔는데, 이 씨가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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