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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국민 상대 거짓말 반복"

등록 2024.09.20 17:48 / 수정 2024.09.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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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재직 시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응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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