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 두 번째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AFP 통신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전날 추카이푼 씨에 대해 홍콩판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의 선동 혐의를 적용해 징역 1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3월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후 처음 선고된 징역형이다.
홍콩판 국가보안법은 앞서 2020년 6월 중국이 직접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로 홍콩 당국이 자체 제정했다.
추씨는 지난 6월 12일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 時代革命)이라는 문구가 쓰인 티셔츠를 입은 채 점심을 먹으러 가다 경찰에 체포됐다.
홍콩 법원은 추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날 전직 은행원 청만킷 씨에 대해서도 버스 좌석에 선동적인 문구를 적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이날 아우킨와이 씨에 대해 페이스북,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239개의 선동적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징역 1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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