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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년 만에 내달 1심…'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시 대선 못 나가

등록 2024.09.20 21:05 / 수정 2024.09.2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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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원칙대로라면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2년이 더 걸린 셈인데,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고, 의원직도 잃게 됩니다.

민주당은 400억 원이 넘는 돈을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2022년 9월입니다.

한동훈 / 당시 법무부장관 (2022년 9월)
"선거법 위반 문제는 의원의 소속 여부를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수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 교체와 이 대표 피습 등으로 2년만에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비로 보전받은 434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재판도 이르면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1심 재판은 절반도 진행이 안 됐고, 불법 대북송금 재판도 지난달에야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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