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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11월 15일 선고

등록 2024.09.20 20:46 / 수정 2024.09.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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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11월 15일 열린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들을 거론하며 "이게 무슨 이익이 있길래 명색이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일부러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交遊) 행위를 한 사이"라고 주장했다.

백현동 부분에 대해선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라며 "치밀하게 준비해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감장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 상태나 친분에 관한 표현으로 증명이 가능하지도 않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백현동에 대해선 "'직무유기' 발언은 정확한 용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얼버무리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죄는 고의로 거짓인 사실을 공표하는 것만 처벌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30분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는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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