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10년간 딸 성폭행한 父 징역 25년…재판서 황당 주장까지

등록 2024.09.21 14:04 / 수정 2024.09.21 14:28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친딸을 10년 가까이 성폭행하고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10년 가까이 피해자인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앗으려다 실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양육하지 않고, 뒤틀린 성욕을 해결하는 성적 도구로 여겼다겼다며 질타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