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음주운전을 해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29일 충북 괴산군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번이나 징역형을 살고 나왔던 그는 1월 적발 당시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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